"5월 안되면 12월 내 처리 최선...세종시 노력 부족" 꼬집어
"22대 국회 등원하면 세종시법·메가시티법 발의할 것"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4일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 "관련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 기자실을 방문 "제21대 국회 임기 내 즉 5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만약에 처리되지 않으면 12월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세종지방법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놓고 경쟁하는데, 이 중 한 곳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논리와 명분을 따지면 인천에 결코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의원은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시민 1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세종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 위원장 등과 만나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됐다. 진정성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월에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올해 말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22대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과 관련,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과 메가시티 법을 각각 1호, 2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며 "연서면 일대에 조성 중인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