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대표발의…5월 중 본회의 통과 될 듯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이법률안은 5월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설치는 현실화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각 개회,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의 제안설명을 거쳐 통과시켰다.
따라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28일 예정된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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